채권추심

근로자에게 임금 직불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46회 작성일 18-08-17 09:28

본문

Q

 

추심 요청

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하도받은 갑사의 소속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임금 금액차이로 협의 못함)체불이 발생(사업주와 연락도 되지 않고 행불상태)하여 원청을 찾아와 직불을 요구하였으나, 하도 A사가 직불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공사 대금 및 부가세등이 아직 미정산 상태라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고민한 끝에 추심을 의뢰한 사안.

 

A

 

추심 내용

 

이 사안의 경우, 사업주의 도주, 행불등으로 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해당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사업주의 변제무자력 추정)

 

 

1)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여야 하고,

 

2) 원청사에 아직 공사기성잔액 또는 사업주와 공사에 대한 정산협의가 완료되었는 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노동청에 고소하기전에 원청사의 책임자와 우선 면담한 결과,

아직 사업주와 정산이 완료되기 전이고, 일부 공사기성이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되어(이미 타 채권자가 물품대금채권으로 채권압류된 상태)

 

근로자들에게 임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첨부하여 원청사의 연대책임을 물어 티채권자의 물품대금 청구채권에 우선하여 체불임금의 90%를 회수한 사례(공사기성범위내에서)

 

 

참고적으로,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지침에 따르면,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

-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부과(근로기준법 제109)

2)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봄

3) 직상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률등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관련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간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간편실시간상담 비공개 무료상담서비스 입니다. [약관보기]

간편 상담 예약하기

전화상담

법무팀장 윤성훈

02-582-1005
010-3689-3731

상담시간

연중무휴 24시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