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명의 대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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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79회 작성일 18-08-16 10:30본문
Q |
| 추심 요청 |
건산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갑사는 발주자로부터 00초등학교 급식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데, 갑사는 개인 을이 갑사의 상무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갑사가 위 공사를 수급한 금액의 90%이내 비용으로 위 공사를 하기로 상호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을은 갑사로부터 공사관리 및 공사현장의 산업재해, 민원대응 등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았고, 저희 회사는 을로부터 창호공사를 30백만원에 재하도급받았고, 을은 본인의 자금으로 공사현장 직원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계속해서 공사대금을 차일피일 연기만 할 뿐 해결하지 않아 추심을 의뢰한 사안임.
A |
| 추심 내용 |
1. 위 사안은 첫째, 건산법 제21조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96조 제3호는 건설업자가 동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 을이 갑사의 상무이사의 명함을 가지고 본인이 자금 등 일부를 제공한 점,
3. 건산법 제98조 제2항은 동법 제96조 제3호를 양벌규정 대상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자 등이 96조 제3호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 제98조에 의하여 법인도 함께 처벌되는 점.
대해 사전 추심회의를 통해 인지하고 발주처인 00교육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갑사의 대표와 을에게 위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결과 갑사로부터 전액 회수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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