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집행보전부터 채권회수까지

ONE-STOP 서비스

업계 최상의 추심전문변호사와 추심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업무의 정의

채권자로 부터 의뢰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

위임대상 채권 및 징구서류

가. 상법에 따른 상거래 채권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장부, 지불각서, 계약서 등 상거래 입증 서류
나. 개인간 금전채권 판결서(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화해조서 등)

위임계약 관련 추가 서류

의뢰인 직접 계약시 대리인 직접 계약시(추가)
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사본, 신분증, 통장 사본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나.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사본, 회사명판 및
사용인감, 통장사본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다. 순수 개인의 경우
(사업자가 없는 경우)
신분증, 통장 사본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채권추심업무 FLOW

  • STEP 1

    채권수임계약

  • STEP 2

    채무자의 정보파악 및 권리분석

    법인 : 법인 명의 재산, 거래처, 법인개설계좌 등 분석
    개인 : 개인 명의 재산 등 분석

  • STEP 3

    채무자의 거주지 및 사업장 방문 면담

    위장전입 여부 / 실질적 사업 영위 여부
    채무자의 성향과 변제의지 파악 후 변제 계획 수립

  • STEP 4

    종합의견 보고

    분석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처에 보고
    (정기적인 유선 및 방문 보고)

  • STEP 5

    법무 조치 등 회수방안 수립

    사무소 내 송무팀과 업무협조하여 가압류, 가처분,
    민사독촉절차(지급명령), 민. 형사. 행정소송 등
    조치방안 수립 후 의뢰처에 보고

  • STEP 6

    회수(종결)

한송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각 분야별 15년 이상의 추심전문 인력 구축
현장방문 위주의 적극적 추심 활동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부터 회수까지 NON-STOP 서비스
재산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부터 소송, 집행까지 ONE-STOP 서비스
부실채권 발생 징후전 사고예방에 대한 사전 법률 서비스
집행권원(판결서 등) 이 없는 민사채권에 대한 회수방법 안내 서비스

간편실시간상담 비공개 무료상담서비스 입니다. [약관보기]

간편 상담 예약하기

전화상담

법무팀장 윤성훈

02-582-1005
010-3689-3731

상담시간

연중무휴 24시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