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을사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추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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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72회 작성일 18-08-17 08:44본문
Q |
| 추심 요청 |
갑사와 을사는 공동수급체로서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진행 중에 있었는데, 갑사는 발주처로부터 선급금과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받아 그 중 을사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사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을사는 샷시공사를 저희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5천만원에 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경영상의 문제를 겪고 있었던 을사는 갑사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 저희 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추심을 의뢰한 사안.
A |
| 추심 내용 |
이 사안의 경우 우선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을사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공동수급체로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함으로, 하도급계약의 명의자가 공동수급체로 되어 있다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 역시 공동수급체로 확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달리 하도급계약의 명의자가 을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바, 하도급계약의 명의자가 을사라고 하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곧바로 을사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1) 공동수급체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사무처리의 편의상 대표업체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시공의 범위에 속하는 공사이지만 대표업체가 다른 구성원과의 협의 없이 후에 정산할 예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바,
2) 더 나아가 하도급공사가 실제로 공사현장에 속하였는지 여부, 주문서·견적서 등 계약서 외의 다른 관련 서류의 명의자에 공동수급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사대금의 부담에 공동수급체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 하수급인과 대표자의 관계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명의만 을사와 계약했을뿐 실제는 공동수급형태로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상담 결과 확인이 되어 갑사와 을사를 연대채무자로 차여 공사대금을 지급을 구하고 갑사와 을사의 다른 공사현장을 파악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함으로서 본 건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4) 이와 더불어 갑사는 을사의 채무불이행(을사의 지분)으로 금전적 손실을 발생하여 갑사로부터 을사에 대한 채권추심위임을 받아 전액회수하였습니다.
반면에 만약 하도급계약상 의무가 공동수급체에 귀속된다면 갑사는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하수급업체에 대하여 선급금지급의무를 이행하고 내부적으로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비율로 을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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