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주요 판결(민사) - 입마개 안한 개에 물른 초등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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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14회 작성일 18-08-28 09:48본문
원고(당시 만 6세 9개월)가 입마개가 채워져 있지 않던 D 소유 개에 접근하자 개가 원고에게 달려들었고, D는 개의 목줄을 놓쳐버렸다.
원고는 개에게 흉부, 안면부 등을 물려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18일간 입원치료 및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미술치료, 최면치료 등을 받았다.
피고는 D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보험자로 D가 타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채무를 1억 원 범위 내에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D가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개의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않은 과실 등을 인정하되, 원고의 부모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계산식이 기재된 별지1, 2는 익명화 작업의 어려움으로 첨부하지 않음)
첨부파일
- 의정부지방법원_2016가단8442.pdf (106.6K) 54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28 09: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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